현재 수강생들이 학습을 진행 중인 강의입니다.
실제 수강 완료 후 후기가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근로자 보호제도의 필수 교육입니다.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있는 모든 임직원
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표지의 이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위험성평가의 이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예방 관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작업 안전 수칙과 안전보호구 안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직장 내 괴롭힘과 직업병 예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화재·폭발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작업장 정리 정돈과 중량물 취급 안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출석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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